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기본권은 그 청구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은 구성요건(보호영역)의 잠정적 범위의 설정, 제한의 구성,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우선 기본권은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 소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권, 적극적 행위(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권, 행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어 왔었다. 또는 사회국가원리나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향한 또는 국가내에서의 자유라는 관념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권의 이해에 있어 국가를 적
Ⅰ. 검토하기에 앞서: 검토의 방향
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제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① 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제한, 이 두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두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② 여러 방면에서 그 둘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한다. 비교,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제정권자에 의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
Ⅰ. 서 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이 가져야할 권리로 남녀노소불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
국가공권력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쟁점들 중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상호 밀접한 연관하에 놓여 있고, 어떻게 이들을 합리적으로 상호 결합시키고, 어떠한 쟁점을 먼저 판단하고 어떤 쟁점을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I. 서론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기본권이란 천부인권으로 인정되었으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